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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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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 공제회가 하는 일
작성자 남성유 등록일 10.06.30 조회수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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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재정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학교안전 공제회가 하는 일'을 탑재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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