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남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 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 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⑦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자격 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가 졸업.전학.퇴학하게 된 때
3. 위원이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② 3호, 5호에 대한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④피심위원은 제①항3호, 5호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⑤제①항중 자녀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졸업한 해의 3월31일까지 위원직을 유지한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9조(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제10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11조(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 결산소위원회,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② 급식소위원회의 기능 및 임기는 각 호와 같다.
1. 급식현장 점검 등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위한 제반 활동
2.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방문 비교 평가
3.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모니터 활동
4. 급식비 책정 의견 제시 및 급식 예산.결산 검토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6.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 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 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5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 및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필요사항은 미리 학교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 범위내의 발언만 허용한다.
제18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0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21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2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2016.2.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호(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2.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