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 안내 |
|||||||||
---|---|---|---|---|---|---|---|---|---|
작성자 | 강승숙 | 등록일 | 12.05.01 | 조회수 | 343 | ||||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금연구역 확대 지정 안내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됨에 따라 본교에서도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 확대 지정하여 2012년 4월부터 조기시행 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학부모님 및 학교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금연 하여 주시고 귀여운 자녀의 금연교육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연구역, 금연시설 지정 확대 범위
▣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내 흡연 관련 벌칙 가.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1호) ▪ 금연시설 표시 및 금연, 흡연구역 지정 위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흡연구역 시설기준 위반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지정 확대 운영을 위해 직원의 흡연으로 학생들에게 담배냄새 풍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학교내외에서 실시되는 모든 학생참여 행사에서 교직원과 학부모는 물론 방문객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일본뇌염 관련 Q&A |
---|---|
다음글 | 흡연예방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