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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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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 안내
작성자 강승숙 등록일 12.05.01 조회수 343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금연구역 확대 지정 안내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됨에 따라 본교에서도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 확대 지정하여 2012년 4월부터 조기시행 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학부모님 및 학교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금연 하여 주시고 귀여운 자녀의 금연교육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금연시설 지정 확대 범위

변경 전

변경 후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해당시설 전체(운동장 포함)로

절대금연구역 변경

▣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내 흡연 관련 벌칙

가.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1호)

▪ 금연시설 표시 및 금연, 흡연구역 지정 위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흡연구역 시설기준 위반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지정 확대 운영을 위해 직원의 흡연으로 학생들에게 담배냄새 풍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학교내외에서 실시되는 모든 학생참여 행사에서 교직원과 학부모는 물론 방문객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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