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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중 방과후학교 폐강, 확정 및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김유현 등록일 25.01.14 조회수 55
첨부파일

------폐강 및 확정 안내--------------------------------------------------------------------------------------------------------

 

1. 폐강 강좌 안내(정원 미달로 폐강되었습니다.)

폐강 강좌

창의미술B한자자격증A주산암산A·B보드게임,퍼즐A·B, 3D펜메이커B만들기역사A,B컴특강3

 

2. 겨울방학 방과후 교육기간

○ 2025년 01월 20() ~ 2025년 02월 21() 4

○ 2025년 01월 27() ~ 2025년 0131(설연휴 휴강

※ (수강 취소 의사가 없을시 수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수강 취소를 원할시 최소 2주일 전에 얘기를 해주셔야 교재 및 재료를 구입하지 않습니다이미 구입된 교재 및 재료비는 환불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시간표에 있는 강사 연락처나 운영업체 채움플러스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1. 스쿨뱅킹 및 신용카드 (강료재료비 및 교재비) : 2월 3일 ~ 7 사이 인출

2환불 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월 기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

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4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 2월 17~21(4주차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보강 실시 (학교 회계연도 마감으로 환불 불가)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하고 환불됨으로 신중하게 수강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 규정은 수강생이 수강 포기 의사를 프로그램 강사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적용되며통보하지 않는 미인정 결석은 수강료 환불을 위한 일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7일 이상의 장기결석사유(질병입원 등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릅니다.

※ 전염병 등의 등교 중지로 인한 2회 이내의 결석은 환불하지 않고 보충수업으로 대체하며 부득이하게 수업이 어려운 경우는 환불 조치합니다.

3. 스쿨뱅킹 시 인출명은 [남성초방과후과목명](:남성초 영어)니다.

스쿨뱅킹 시 교재비재료비수강료는 합산하여 인출됩니다.

4. 방과후학교에 관한 사항은 본교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업체 채움플러스(043-233-1850)강좌별 세부사항 (수강료추가 신청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해당 강사님께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인적 사정에 의한 다음 달 교육 취소는 미리 2주 전 강사에게 말씀드려 취소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재료비 및 교재비 구입 관련 취소가 어려움)

 

6. 미납하신 경우 계좌이체를 원할 시 남성초 행정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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