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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
작성자 남성초등학교 등록일 24.12.30 조회수 46
첨부파일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은 지난 1220()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특히 밀집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소아·청소년은 전파 속도가 빨라 질환 의심환자율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인플루엔자예방접종 참여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플루엔자란?

흔히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이란?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해 유행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여 즉시 대응·조치하기위한 사전 발령 체계

전파경로

감염된 환자의 기침, 재채기 통한 사람 간 비말 전파

기침, 재채기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 , 입을 만질 경우에도 감염

의심증상

감염되면 1~4(평균2) 증상발현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함

인플루엔자국가예방접종지원대상(무료)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어린이(2011.1.1.~2024.8.31. 출생자)

임신부 및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

접종기관: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예방법

1.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2. 호흡기 증상시 마스크 착용(기침예절 준수)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입 만지지 않기

4. 가벼운 호흡기 증상시에도 즉시 병원방문, 정확한 진료 받기

5. 실내 자주 환기하기

인플루엔자

진단을

받았을 때

인플루엔자(독감) 진단 시 등교중지를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2)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학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등교중지 기간: 의사의 소견 및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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