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월 20일(금)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특히 밀집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소아·청소년은 전파 속도가 빨라 질환 의심환자율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인플루엔자예방접종 참여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플루엔자란? | ▣ 흔히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이란? | ▣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해 유행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여 즉시 대응·조치하기위한 사전 발령 체계 | 전파경로 | ▣ 감염된 환자의 기침, 재채기 통한 사람 간 비말 전파 ▣ 기침, 재채기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눈, 코, 입을 만질 경우에도 감염 | 의심증상 | ▣ 감염되면 1~4일(평균2일) 증상발현 ▣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 ▣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함 | 인플루엔자국가예방접종지원대상(무료) | ▣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어린이(2011.1.1.~2024.8.31. 출생자) ▣ 임신부 및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 ▣ 접종기관: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법 | 1.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2. 호흡기 증상시 마스크 착용(기침예절 준수)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4. 가벼운 호흡기 증상시에도 즉시 병원방문, 정확한 진료 받기 5. 실내 자주 환기하기 | 인플루엔자 진단을 받았을 때 | ▣ 인플루엔자(독감) 진단 시 등교중지를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2조)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학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등교중지 기간: 의사의 소견 및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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