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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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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외부인(학부모) 및 차량 출입 통제 안내
작성자 남성초등학교 등록일 24.09.02 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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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학교를 대상으로 한 외부인 무단침입 및 절도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자녀의 등하교를 돕고자 교내(: 운동장, 현관 앞 등)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의 잦은 교내 출입 시 불순한 의도로 교내에 들어오는 외부인과 구분이 어려워지는 관계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내 외부인(학부모)의 출입 및 업무 외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니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교 출입 시 지켜야 할 안내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직원 및 업무차량 외의 교내 차량 출입을 금지합니다.

2. 거동 불편 등 차량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담임교사와 상의 후 차량을 등록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3. 하교시 학부모님께서는 교문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녀에게 전달할 물건이 있을 때에는 배움터지킴이실에 맡겨주세요.

5. 공식적인 일정 외에 학생들의 수업 시간은 물론 방과후 시간에도 출입허가증을 패용하지 않은 외부인(학부모)의 학교 내 출입을 금지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입해야 하는 경우 출입허가증 패용 후 출입)

6. 학교 내 출입을 위한 출입 허가증 발급 방법

신분 확인

출입허가증 패용

출입허가증 반납

배움터지킴이실 방문

방문대장 작성 후 발급

출입허가증

반드시 패용

배움터지킴이실에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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