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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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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다자녀 학생 교육비 신청 안내
작성자 남성초등학교 등록일 24.03.20 조회수 61
첨부파일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립)

··고등학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셋째부터 적용)

연간 600천원

졸업앨범비

(·사립)

··고등학교

70천원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등

구 분

지원 일정 등

신청기간

2024. 03. 18.() ~ 2024. 03. 25.()

신청장소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1. 신청서(, 2023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2번의 증빙자료만 제출)

2.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뒷자리 비공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학교로 예산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7월경 학교로 지원비 교부 예정 (일반 다자녀 학생 : 3월부터 소급지원)

- 학년도 중 다자녀 학생이 되는 경우 : 자격 기준 월부터 지원

다자녀 학생이 저소득층 자격을 가지고 있을 시에는 교육비 지원사업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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