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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안내
작성자 남성초등학교 등록일 24.03.08 조회수 58
첨부파일

미세먼지관련 안내

(기저질환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 절차안내 / 고농도미세먼지 대응요령)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최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행동 요령과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해 드립니다. 잘 살펴보시고 학생 건강관리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예보는 에어코리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미세먼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이하의 입자상 물질

미세먼지(PM₁₀)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10이하의 먼지 (10/1000mm 보다 작은 먼지)

초미세먼지(PM₂﹒₅)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2.5이하의 먼지 (2.5/1000mm 보다 작은 먼지)

 

2.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 결석 인정 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 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등)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나쁨이상 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 연락(담임 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해당되는 경우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학교로 322일까지 제출 (서류 미제출시는 질병결석 인정 안됨)

 

3. 학교 미세먼지 대응 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 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4. 고농도미세먼지 대응요령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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