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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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성초등학교 | 등록일 | 24.03.08 | 조회수 | 5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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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관련 안내 (기저질환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 절차안내 / 고농도미세먼지 대응요령)
최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행동 요령과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잘 살펴보시고 학생 건강관리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예보는 에어코리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미세먼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 ○ 미세먼지(PM₁₀)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10㎛ 이하의 먼지 (10/1000mm 보다 작은 먼지) ○ 초미세먼지(PM₂﹒₅)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2.5㎛ 이하의 먼지 (2.5/1000mm 보다 작은 먼지)
2.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 결석 인정 절차
3. 학교 미세먼지 대응 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 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4. 고농도미세먼지 대응요령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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