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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남성초등학교 등록일 24.03.07 조회수 61
첨부파일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한번 선정되면 그 자격이 유지되지만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 별 예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를 새로 선정합니다. 다만 학부모 편의를 위해 한번 신청하면 올해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대신 신청해드리는 것이므로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기 간

2024 34() 322()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

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86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장 추천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oneclick.neis.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 각종 서류

 

구분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461,000)

교육활동지원비

(654,000)

· 교육활동지원비(727,000)

·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무상교육 제외교)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졸업앨범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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