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한번 선정되면 그 자격이 유지되지만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 별 예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를 새로 선정합니다. 다만 학부모 편의를 위해 한번 신청하면 올해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대신 신청해드리는 것이므로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기 간 | 2024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 지원 대상 | 교육 급여 |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86만원) | 교육비 |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학교장 추천자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원클릭 (oneclick.neis.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 각종 서류 |
구분 | 초 | 중 | 고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 |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 · 교육활동지원비(727,000원) ·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무상교육 제외교) | 교육비 |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졸업앨범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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