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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 변경 안내
작성자 남성초등학교 등록일 23.05.31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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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 변경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변경)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10)지침 안

주요내용

9-1( ~5.31)

10(23.6.1~ )

확진자 발생 시 상황관리

7일 격리 기간 의무 준수

코로나19에 확진시 5일 등교중지 권고

등교 중지(출석인정-검사결과 증빙자료제출)

그 외 상황은 질병결석으로 처리

자가진단 앱

참여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

자가진단 폐지

마스크 착용

학교실내외 착용의무 해제

일부상황에 대해 권고

학교실내외 착용의무 해제

일부상황에 대해 권고

2.학교 일상관리

마스크 착용: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 착용 권고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독감이나 다른 감염병도 유행하고 있으니 개인적인 건강이 걱정되는 학생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기 바랍니다.)

개인위생 수칙 이행 등 기본 방역 수칙은 지속적으로 준수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 실천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 만지지 않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물컵, 식기, 수건 등 개인물품 개별 사용(학교에 개인 물통 가지고 와서 물 마시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기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가정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하기

- *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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