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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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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사고 예방 안내
작성자 남성초등학교 등록일 23.05.25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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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과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함께 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203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운전 습관과 태도를 변화시켜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일부 초등학생들이 장난삼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따라가고 차도로 뛰어드는 위험한 사례들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학교 및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등하굣길, 방과 후, 휴일에 어린이 교통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호기심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학부모님들의 지도와 협조 부탁드리며,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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