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활동 침해 예방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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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성초등학교 | 등록일 | 23.05.11 | 조회수 | 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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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선생님들께서 교육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19.10. 17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개정된 법률 내용의 요지를 참고하시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서로상호 존중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Ⅰ.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Ⅲ.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 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요렐레이와 함께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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