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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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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활동 침해 예방 교육
작성자 남성초등학교 등록일 23.05.11 조회수 5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선생님들께서 교육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2019.10. 17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개정된 법률 내용의 요지를 참고하시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서로상호 존중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교원지위법 제15조 제1)

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 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의 의한 성범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성희롱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그 외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개정교원지위법 이후

<시행일(2019.10.17.)>

근거

교원지위법 제17

가능한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무교육대상자는 제외)

요렐레이와 함께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영상

사례1학부모가 교사의 지도에 반감을 갖고 폭언,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함

사례2학부모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함

https://youtu.be/pkLMlkzCy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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