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내 청탁금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 폐습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법적 벌칙 조항을 포함함. 그 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에 포함한 학부모 위원님들도 심의 의제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경우도 청탁금지법 대상자임.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
불법찬조금의 주요 유형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등과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학교발전기금 조성 가능 분야 및 절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64조 2항) (분야)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절차) 사전에 사용 목적, 조성 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영 위반사례 신고: 충청북도교육청(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내용 : 10개 행위기준 |
< 신고ㆍ제출 의무 : 5가지 > | < 제한ㆍ금지 행위 : 5가지 >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제5조, 제7조) -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대리인 포함)를 대상으로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무를 회피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 ③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8조) -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 시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 -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에 한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 |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제10조) -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 ⑦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공개채용 등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금지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허용)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제13조) - 공공기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제14조)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 금지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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