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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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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남성초등학교 등록일 23.03.13 조회수 54
첨부파일

-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 (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통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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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nA

이미 바우처를 배정받았다면타 카드사 등으로 바우처 지급수단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신청한 당일에는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을 통해 기존 신청내역 취소하고 재신청(다른 카드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수단 선택 기준은 신청인 명의이므로 동일한 신청인이 여러 학생을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 최초 신청 카드사로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 1 여러 자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 가능하지만 제약사항이 있습니다동일한 신청인이 같은 카드사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할 때 다른 카드사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둘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등으로 자녀별 교육급여 보장시기가 상이할 경우 둘째 자녀의 교육급여 보장결정이 확정된 다음 첫째 자녀와 함께 바우처 신청을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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