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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재학생 초등돌봄교실 신청 안내(신입생은 별도 안내)
작성자 남성초등학교 등록일 22.12.15 조회수 13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1학년(2023학년도 2학년 대상) 초등돌봄교실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기간 내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밀봉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돌봄교실 참여 학생 중 내년 돌봄교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간 내 돌봄교실 신청서 및 증빙서류 미제출 및 누락 시 별도 공지 없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2023학년도 초등돌봄교실 기본 운영 계획

운영 기간

운영 시간

장소

대상 및 정원

비고

2023.3.2.

- 2024.2.29.

방과후~18:00

돌봄교실1

2학년 20명 이내

-신입생 : 40명 선정

-현재 1학년(2023학년도 2학년) : 20명 선정

-방학 및 재량휴업일은 별도계획 운영

-교육비 무료

-신청 및 선정 결과에 따라 학년별 정원 변동 가능

돌봄교실2

1학년 20명 이내

돌봄교실3

1학년 20명 이내

2.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 2022.12.20.()-12.22.() 13시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3.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및 확인: 2023.1.13.() 14, 학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탑재

*개인정보보호로 대상자 선정 결과 2023.1.17.() 14시 삭제 예정

4. 돌봄교실 대상 선정 기준

공통 제출 서류 : 2023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신청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선정 기준

증빙 서류(순위별 해당 서류 모두 제출)

202212월 이후 발급된 서류 제출

1순위

교육비 지원 대상자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법정차상위계층

지원대상증명서(주민센터 발급 가능-주민센터 문의)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등록 뒷자리 *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뒷자리 *로 발급)

2순위

일반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부 혹은 모의 재직증명서 1부 제출(취업자해당) /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사업자해당)

부 혹은 모20221~12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혹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등록 뒷자리 *로 발급)

3순위

맞벌이가정

다문화(새터민 포함), 다자녀, 쌍생아 우선

*다자녀-3자녀 모두 초등학생 이하인 경우만 해당

생년월일이 늦은 학생 순 우선

부모 각각의 재직증명서 1부 제출(취업자해당) /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사업자해당)

부모 각각20221~12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혹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뒷자리 *로 발급)

맞벌이 다문화가정 :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비고

신청 인원이 입반 정원보다 많을 경우 위의 기준에 따라 선정

1순위, 2순위를 우선 선발

기한 내 서류 제출한 3순위 중 ①② 조건에 따라 선정

결원이 생겼을 경우만 대기자 순번에 따라 입반 가능

5. 대기자 순위

. 최대 수용 인원 60명을 초과하였을 경우(기한 내 서류 제출) : 미선정 학생은 대기자 명부에 따라 결원이 생겼을 경우 대기자 순번에 따라 입급 가능

1) 신입생 :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대기 1번으로 지정하여 관리

결원 시 대기 1번부터 차례로 희망자에 한하여 우선 배정

2) 현재 1학년 :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대기 1번으로 지정하여 관리

결원 시 대기 1번부터 차례로 희망자에 한하여 우선 배정

3) 대기자는 신입생, 현재 1학년으로 구분하여 관리

) 신입생이 퇴반을 할 경우 신입생 대기자 순서로 입반

) 현재 1학년이 퇴반을 할 경우 현재 1학년 대기자 순서로 입반

4) 대기 순위가 되었을 경우에 오후돌봄교실 입급을 희망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되고 다음 대기 순번 학생이 입급 순위가 됨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기한을 넘겨 늦게 신청을 한 경우 : 신청한 순서대로 기존 대기자 명단 다음으로 지정되어 관리

6. 입반 취소 및 퇴반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입반이 되지 않으며, 입반이 되었더라도 입반이 취소됩니다.

. 7일 이상 무단결석, 3회 이상 돌봄교실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경고를 받을 경우 퇴반 조치합니다.

7. 유의사항

. 돌봄교실 신청 희망자는 돌봄교실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증빙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모든 서류는 202212월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합니다.

. 모든 서류는 직접, 원본 제출만 가능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 불가능합니다.

. 신청자가 60명보다 많을 경우에는 선정 기준에 의해 선정이 확정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대기자 순번을 정하여 관리합니다.

.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 2023.1.13.() 14, 학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탑재

* 개인정보보호로 대상자 선정 결과는 2023.1.17.() 14시 삭제 예정이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대상자 선정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자이면서 수용 인원 초과로 입반이 어렵거나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역학생센터에서도 돌봄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인근의 지역학생센터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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