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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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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학교 입학생(현 초6)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작성자 남성초등학교 등록일 22.11.22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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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될 경우에도 심각한 합병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체생활을 하는 아동은 만 1112세 시기에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감염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입학생은 본인의 건강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빠트린 예방접종이 없는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023년도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자녀가 중학교 입학 전까지 만 1112세에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 3[Tdap(또는 Td) 6,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 HPV 1(여학생만 대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필수예방접종) 및 제31(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학교보건법10(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DTaP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해 만 7~10세에 Tdap(또는 Td) 백신을 1회 접종받은 경우, 11~12세에 Tdap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접종일정은 예진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는 경우,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예방접종 받은 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예방접종관리] [자녀 예방접종 관리]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완료하고,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예방접종 내역확인합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접종받은 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예방접종 금기자접종(진단) 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12세 이하 어린이(2010. 1. 1. 이후 출생자, 2023년 기준)국가예방접종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니,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별 지원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10년 출생자는 2023년까지 국가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백신: 17

결핵(BCG, 피내용), B형간염(HepB),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DTaP-IPV/Hib),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파상풍/디프테리아(Td), 폴리오(IPV),,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PC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VAR),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IJEV),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LJEV), A형간염(HepA),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인플루엔자(IIV)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확인방법 등 안내

1)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회원가입하고, 자녀를 등록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예방접종관리 자녀예방접종관리 아이정보 등록

2) 등록된 자녀의 접종내역을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예방접종관리 자녀예방접종관리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3) 접종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 완료하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합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접종받은 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합니다.

※ 「의료법40조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직접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받았던 외국 의료기관에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공식사인 된 서류를 발급(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요청하신 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예방접종 금기자는 접종(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금기자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5) 예방접종이 지연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접종일정은 예진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또는 4차 접종을 만 10세 이후에 실시한 경우, 더 이상의 추가접종은 불필요합니다.

DTaP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해 만 710세에 Tdap(또는 Td) 백신을 1회 접종받은 경우, 11~12세에 Tdap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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