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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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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및 선물카드 신청 신설 안내
작성자 남성초등학교 등록일 22.10.06 조회수 222

2022학년도 3~ 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초··고 학생 학습활동 보조 위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 마감일930()에서 1031()로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안내

구 분

내 용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학습특별지원금 10원 지급

- 지원수단: 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중 택 1

- 사용범위: ·오프라인 서점 및 EBS 홈페이지(영상)에 한하여 이용가능

신청

기간

2022. 10. 31.() [20221231()까지 사용 가능]

당초 신청 마감일 9. 30.()에서 1개월 연장

지원 대상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권자(37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참고]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가능자

(본인신청)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미성년자 세대주의 경우, 14세 미만 본인 신청 가능

(대리신청)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보호시설의 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학생 또는 학부모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필수)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

(https://edupoint.kosaf.go.kr)

<신청 QR 코드>

(신설) 선불카드방식으로 신청 가능(별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붙임. 안내문 참고

선불카드 지급 신청서: 신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가능

제출처: (팩스) 02-3419-8832 / (이메일) edupoint@kosaf.go.kr

문의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불카드 신청 신설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카드 직접 발급·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 교육급여 수급 가계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후 선불카드*수령할 수 있는 신규 절차마련하였습니다.

* 선불카드(prepaid card): 신규 발급 없이 이미 충전된 금액을 통해 지불수단으로 활용가능한 카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불카드 신청 및 수령 절차>

신청서 제출

(10월 말)

지급대상 확인

선불카드 배송

포인트 배정

(11월 말)

[신청인]

선불카드 신청서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팩스/이메일)

[한국장학재단]

제출된 신청서류 확인 및 대상여부 전산 조회

(수급 학생과 관계 등)

*(필요시) 주민등록 등본 등 추가 서류 제출 요청

[한국장학재단]

지급대상 확인을

완료한 신청인에게
선불카드* 배송

(신청서상주소기준)

*지원금 포인트가 배정 되지 않은 공카드 전달

[신청인]

개인별 카드 수령 확인 후 포인트 일괄 배정 예정

신청인 카드수령 확인 필수

(한국장학재단 개별 연락 예정)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불카드 사용기한] ’221231일까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불카드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신 다음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바랍니다.

(제출처) 팩스: 02-3419-8832 / e-mail: edupoint@kosaf.go.kr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불카드 신청시 주의사항

선불카드 지급 신청서 작성시 필수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필수정보> 신청인 정보, 지원대상자(학생)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신청인 서명

제출된 신청서를 통해 지원 자격이 확인된 대상자에게 선불카드가 등기우편으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신청서상에 정확한 주소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 및 선불카드(공카드) 배송 이후 신청인 개별 연락 예정

<1> 신청서 접수시 문자 안내 <2> 선불카드 배송 완료 후 유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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