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감염예방지침 및 자가검사키트 배부 안내
작성자 남성초등학교 등록일 22.08.23 조회수 206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안전한 학교 생활 및 방역 관리를 위해 변경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8)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2학기 코로나19 대응관리를 위한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해 드리오니 가정에서 증상 발생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검사키트 배부

배부 내역 : 전교생에게 1인당 2개 배부 (823일 화요일 배부)

활용 방법 : 증상 발생 시 개인별 자체 검사 실시

검사결과 : 자가진단 앱에 입력합니다.

양성인 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중지 후 PCR검사 또는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지침(8) 개정내용

주요내용

7

8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착용의무 해제

,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집회, 50이상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 경기는 착용 의무 유지

발열 검사

일일 2회 실시

(등교 시, 점심시간 전)

* 일일 1회 실시 (등교 시)

자가검사 키트 지급

미지급

* 전체 학생 및 교직원에게 2개씩 지급

(증상 발생 시 개인별 검사 실시)

- 매일 등교 전건강상태 자가진단참여하기

- 코로나19 확진 건강상태 자가진단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실시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 관을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 실시 권고

- 코로나19 확진자7일간 자가격리(의무) 및 가정 내 확진자 생활 수칙 지키기

격리해제 후 3일간 보건용마스크(KF94 또는 동급)상시 착용, 다중이용시설·감염 취약시설

방문제한, 사적모임 자제

- 동거인 확진 , 학생은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보건소

에서 PCR검사 1,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2) 권고

개인 방역 6대 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13(회당 10)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이전글 2022. 컴퓨터 수강료(8월 정규, 여름방학 특강) 자동이체 안내
다음글 2022. 2학기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 안내장(민간참여 컴퓨터교실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