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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학교방역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남성초등학교 등록일 22.05.02 조회수 442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방역 당국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과 연계하여 51일부터 적용되는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

주요 내용

시기

이행단계

5.1. ~ 5.22.

안착단계

5.23. ~ 1학기(잠정)

1. 선제검사*

미운영

미운영

2. 접촉자 자체조사*

(같은 반, 학교 자율적 관리)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24시간 내에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자가신속항원검사 또는 의료기관방문)

방역당국 협의 결정

3.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 KF80 이상 권고)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KF80 이상, 덴탈, 비말 차단 마스크)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4. 실외 마스크 착용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5. 등교 기준

현행 유지(확진자 7일 등교중지 등)

방역당국 등 협의 결정

6. 자가진단 앱*

현행 유지(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유지(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 선제검사: 미운영 (선제검사 키트 미배부)

* 자체조사: 확진자 접촉자 자체조사 종료

확진자 같은반의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자율적 관리로 전환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이내 1회 신속항원검사 권장

* 마스크 착용기준

(현행)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개선)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크스 등 사용

*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현행유지로 매일 참여. 확진자는 자가진단 앱에 등록.

2. 등교기준 : 현행유지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학생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가능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 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 가능

학생이

유증상자인 경우

결과 확인 또는

증상호전 시까지

신속항원검사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등교가능

3. 지속 유지 사항

발열검사 2회 이상(교실 입실 전, 점심식사 전) 환기(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의심증상자 증상 관찰) 일상 소독(11회 이상)

‘22학년도 1학기 중에도 안착단계 방역지침은 변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가능하며, 1학기 이후 지침에 대해서는 감염병 유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별도 안내 예정

4. 기 확진자의 신속항원검사 시행 방법

이미 한번 확진되었던 사람은 바이러스의 잔존(전파력 없음) 때문에 검사 시 양성 가능성이 있음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불필요

최초 확진일로부터 45-89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는 경우 검사 권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90일 이상

검사 권고

 

5. 개인방역 6대 수칙권고 (중앙방역대책본부)

-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하기

- 올바른 마스크 착용, 마스크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 30초 비누로 손씻기

-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 증상시 진료 받고 집에 머무르며, 다른사람과 접촉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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