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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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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가정통신문
작성자 남성초등학교 등록일 22.03.11 조회수 33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20199월 이후 초ㆍ중ㆍ고 전학년 대상 단위학교의 나이스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 사용이 의무사항(,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 여부는 자율 선택 사항)이 됨에 따라 본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를 관리함에 있어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나이스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316() 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연계 안내

1. 연계정보 :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는 인적사항

- 송신정보(나이스주민등록정보시스템) :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 수신정보(주민등록정보시스템나이스) : 송신정보에 해당하는 학생의 주소

2. 연계주기 : 2(1,2학기 모두 연계 필수)

3. 연계방식 :

- 나이스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하나의 파일로 시도별 일괄요청 및 행안부 일괄회신

- 담임교사가 해당 학급 동의 학생에 한해서만 주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관리체계 운영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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