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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고위험 기저질환자 조사 안내
작성자 남성초등학교 등록일 22.03.02 조회수 375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교내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을 보호하고, 출석인정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고위험 기저질환 학생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주소(링크)에 접속하시어 귀 자녀의 해당 사항 유무를 반드시 입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대상: 1~6학년 전교생 *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 답하기

조사기간: 2022. 3. 2.() ~ 3. 8()

조사내용: 소아 청소년 고위험기저질환 유무조사

조사방법: 아래 링크 접속 후 해당 질문에 답하기

http://naver.me/FcI0GXrR

고위험군(기저질환) 학생은

1. 학교내 확진자발생시 접촉자로 파악된 경우 선별진료소방문 PCR 검사 실시(학교장 확인서지참)

2. 현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로 고위험군 학생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가능

진단서(소견서) 미제출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교내 확진자 발생 시 PCR 검사

대상 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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