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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응 선제검사(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작성자 남성초등학교 등록일 22.03.02 조회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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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최근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 우리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새 학기 학교방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등교 전 선제검사를 위한 신속항원검사(RAT)키트를 지원,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 후(음성시) 등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선제검사(신속항원검사) 실시

검사키트 배부일 : 22. 3. 2()

배부 수량 : 32(1) / 32~5: 주당 2개 배부예정 (추후안내)

검사일: 32일 수요일 (보내드리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저녁에 실시)

: 312022.3.2. 수요일 저녁 / 32~5- 매주 수요일, 일요일 저녁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검사 실시

검사방법: 검사방법(사용설명서) 동영상링크 참고 : https://youtu.be/KhYMoUPUAaY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검사결과

검사 결과에 따른 협조사항

음성시

검사 (./수요일 저녁 검사 ) 후 검사 결과는 다음 날(, 목요일) 아침

등교 전 자가진단()에 검사결과 체크후 등교

양성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고, 검사한 진단키트를 지참하여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PCR 검사를 실시

* 선별진료소 이동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착용, 대중교통 이용 자제, 자차 등 을 이용하여 이동

* 검체채취를 받은 후: 자택으로 이동 뒤, PCR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 자제 및 자택 에서 대기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는 음성확인서’(통보받은 문자)를 지참하여 등교하고,

PCR 검사결과 양성( 확진 )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 보건소의 안내를 받으시 기 바랍니다

* PCR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등교중지(출석 인정결석)

* 음성확인서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다만, 의료기관 진료 후 의사가 판단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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