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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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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교내 확진자 발생시 자체조사 기준안내
작성자 남성초등학교 등록일 22.02.28 조회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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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예방지침(6판 수정본)에 의거 학교내 확진자 발생시 학교자체조사 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항상 마스크 착용(KF80 이상의 보건용마스크착용), 코로나19예방수칙을 준수토록 가정에서도 지도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지침(6판 수정본 2022.2.23) 에 의한 안내 입니다

<학교 자체조사 및 검사체계>

<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활용) >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같은 학급구성원(교실급식 포함),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대 상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

선별진료소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그 외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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