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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및 등교기준 안내
작성자 남성초등학교 등록일 22.02.22 조회수 43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힘든 방학을 보내고 벌써 새학기 개학을 1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으로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본교에서는 새학기 특별방역 실시는 물론, 방역물품을 확보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등교기준 및 접촉자 관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 등교 전

1. (학생 및 교직원)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확인하여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2. 코로나19 의심증상인지한 경우

.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건강상태 자가진단앱 등을 이용하여 학교(담임교사)에 연락

. 가까운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가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

37.5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방문 검사실시

3. 등교 전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발견하여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PCR 검사를 받은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등교(출근) 중지

4. 인 또는 동거인이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어 PCR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를 중단

5.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 및 복무 담당자에게 알린 후 등교

방역당국 통보에 의한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 가능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진료확인서, 처방전, 자가격리 통보서(문자), 해외 방문사실 증빙,

보호자확인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등 해당 서류 제출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조치입니다.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심증상자가

등교희망하는 경우

보건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인 병원에서 검사후

검사결과(성확인서) 제출시 등교 가능

(결과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 코로나19 새로운 학교 방역 수칙

새로운 학교 방역수칙

1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간 만료 전 3차 접종하기(대상자에 한함)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특히 감염위험시설(3(밀폐밀접밀집) 환경),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에서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하기

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4

상시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상황 등으로 상시환기가 어려운 경우 쉬는시간 마다 환기(맞통풍)하고, 손이 많이 닿는 곳(문고리, 스위치 등)11회 이상 소독하기

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6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만남 자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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