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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안내
작성자 남성초등학교 등록일 21.11.22 조회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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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최근 학교감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매일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를 부탁드리며,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관련 사안 발생 시 아래의 수칙을 지켜주셔서 더욱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KF80, KF94)하고 수시로 깨끗하게 손 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 지키기, 사적모임 자제

3. 밀집ㆍ밀접ㆍ밀폐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4. 의심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기

5. 교실, 집안 등 실내공간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경우

등교를 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검사 실시

(코로나증상과 감기, 독감은 구분이 안되므로 단순히 감기로 생각하고 등교하지 말 것)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감기약을 먹은 후 등교 금지, 약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선별진료소의 검사결과(음성)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소견서 제출 생략)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1개월에 2회 이상(2주에 1회이상)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목 아픔), 후각.미각소실 등

그 외의 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신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증상 등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자가격리 준수

동거인 중 확진자

있는 학생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 코로나 19 대응지침,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른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준수 시 등교 가능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하되, 아래의 조건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등교 가능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 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학생 또는 동거인이 검사를 실시

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등교중단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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