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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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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추석 명절 보내기
작성자 남성초등학교 등록일 21.09.17 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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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코로나의 불안 속에서 여름을 이겨내고, 아침, 저녁으로 스치는 바람이 가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요즘,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가오는 921,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남성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도 받지 않음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및 공직자의 배우자도 해당되며 부정청탁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형벌(징역 또는 벌금형)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이 처해집니다.

2021학년도에 본교 전 교직원은 깨끗하고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청렴 실천의 생활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남성초등학교의 청렴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남성초등학교는 부패 없는 청렴한 업무 수행을 통해 학부모님과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친절하고 신뢰받는 학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가위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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