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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재개 및 코로나19예방 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남성초등학교 등록일 21.08.17 조회수 359
첨부파일

최근 전국적으로(우리지역 포함) 코로나의 확산 및 증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모든 학생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학 1주일전부터 건강상태 자가진단실시 재개 및 여름방학중 개정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 지침(등교기준관련)변경 사항 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상태 자가진단 개학 시작 1주일 전 재개:

방학 중 중단되었던 건강상태 자가진단 : 개학 1주일전 (817, )부터 다시 매일 실시 (공휴일제외)

건강

상태

자가

진단 

 내용

1. 귀하는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는 아니오선택)

 

2. 귀하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감염예방 목적(직업특성, 대회참여 등)의 선제적 예방목적의 진단검사인 경우는 아니오선택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직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복무관리지침에 따라 출근 판단

󰊲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 (5)

변경 전

변경 후(학생)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

(증상이

호전될 때

까지)

(기본) 등교중지(증상이 호전될때까지)

*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제출시 등교가능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동거인(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등교중지

(동거인의 자가격리가 끝날 때

까지)

(기본) 등교중지(동거인의 자가격리가 끝날 때까지)

*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인 경우 등교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91일 검사결과음성시92, 3일 등교가능, 94일 등교하려면

93일 검사실시하여 음성시 94, 5일 등교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없이 별도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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