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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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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방과후학교 스쿨뱅킹 및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남성초등학교 등록일 21.03.02 조회수 32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귀 댁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1315~ 20221월 중 실시되는 방과후학교 1학기 수강료 및 교재비, 재료비에 대한 스쿨뱅킹, 카드납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스쿨뱅킹 : 수강료, 재료비 및 교재비 : 매월 15~20일 사이 인출, 이후 수시 이체

(1차는 22~26, 5차는 10~15일 인출, 이후 수시 이체)

신용카드 : 매월 15~20일 사이 결재

2. 1학기 교육기간

1- 20210315() ~ 20210409() 4

2- 20210412() ~ 20210507() 4

3- 20210510() ~ 20210604() 4

4- 20210607() ~ 20210702() 4

5- 20210705() ~ 20210715() 2(18)

3. 환불 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월 기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

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4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하고 환불됨으로 신중하게 수강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규정은 수강생이 수강 포기 의사를 프로그램 강사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적용되며, 통보하지 않는 미인정 결석은 수강료 환불을 위한 일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7일 이상의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릅니다.

전염병등의 등교 중지로 인한 2회 이내의 결석은 환불하지 않고 보충수업으로 대체하며 부득이하게 수업이 어려운 경우는 환불 조치합니다.

3. 스쿨뱅킹 시 인출명은 [남성초방과후과목명](:남성초 영어)니다.

스클뱅킹 시 교재비, 재료비, 수강료는 합산하여 인출됩니다.

4. 방과후학교에 관한 사항은 본교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첨부파일), 강좌별 세부사항 (수강료, 추가 신청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해당 강사님께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인적 사정에 의한 다음 달 교육 취소는 미리 2주 전 강사에게 말씀드려 취소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재료비 및 교재비 구입 관련 취소가 어려움)

6. 미납하신 경우 계좌이체를 원할 시 남성초 행정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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