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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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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자가진단 항목변경 안내
작성자 남성초등학교 등록일 21.02.26 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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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자가진단 항목변경 안내

신학기 등교수업 재개 및 등교 대상 확대로 인한 방역적 측면을 고려하여 `21.3.2.()부터 다음과 같이 자가진단 항목이 변경됨을 사전에 안내드리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변경 사항을 숙지하시여, 안전한 학교 방역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내용통합) 기존 1, 2번 항목

2. (신설)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3. (기존 내용 변동없음)

< 현 재 >

1. 학생 본인이 37.5이상 발열 또는 발열감이 있나요?
, 기저질환 등으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에 발열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는 제외

2. 학생에게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주요 임상증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 기저질환 등으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에 다음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는 제외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방역당국 지침> 최근 14일 이내 해외 입국자, 확진자와 접촉자 등은 가격리 조치

, 직업특성상 잦은 해외 입·출국으로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

< 변경 후 >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주요 임상증상) 체온 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는 제외)

2.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방역당국 지침> 최근 14일 이내 해외 입국자, 확진자와 접촉자 등은 가격리 조치. , 직업특성상 잦은 해외 입·출국으로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

해당 항목은 `21.3.2.()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변경 시행 전까지는 기존 항목을 활용하여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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