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79)초등학교 6학년(예비 중1)교복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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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성초등학교 | 등록일 | 21.01.07 | 조회수 | 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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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졸업과 함께 상급학교로 진학을 축하드립니다.
2021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이 시행 됨에 따라,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교복을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복비 지원 사업이란? 교복 구매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 학교주관구매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구입하면 교복 구입비 지원이 안되나요? 우리 교육청 교복 구입비는 학교의 장이 학교주관 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을 지원대상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주관구매 업체 이외에서 교복 구매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타 교육비 지원 관련 내용은 해당 중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안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복 구입비 지원 Q & A
☞ 우리교육청 교복 구입비는 학교의 장이 학교주관 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을 지원대상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주관구매 업체 이외에서 교복 구매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교복 구입비는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지원대상)에 재학 1회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A학교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았으면 교복 반납 여부에 관계없이 B학교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A학교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지 않은 경우에는 B학교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타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 입학하는 학생은 지원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2021학년도 학교주관구매에서 계약한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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