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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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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7)학부모 청렴교육 안내
작성자 남성초 등록일 20.09.22 조회수 181
첨부파일

 
 가을 냄새가 풍기는 계절에 즈음하여, 항상 학부모님 댁내 행운과 평안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반부패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수요자와 함께 만드는 청렴교육에 대해 안내합니다.  

· 우리 학교 직원은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하여 청렴한 공직사회와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 우리 학교 직원은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각종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지 않습니다.
· 우리 학교 직원은 일체의 알선이나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 우리 학교 직원은 깨끗하고 청렴한 충북교육 문화정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법찬조금 신고 안내

[충청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 인터넷 : 홈페이지(www.cbe.go.kr)/열린마당/신고센터/통합부조리신고
 ○ 전  화 : 충북도교육청 감사관 043-290-2571~2
 ※ 한국투명성기구(2013년부터 공익제보 게시판 운영예정) 및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http://www.hakbumo.or.kr) 등 시민단체 게시판 이용도 가능함.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우리 모두를 위한 양심의 실천”
 · 공익신고(청탁금지법 위반 및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포함) : 국민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 이 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제보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 043-290-207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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