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학생 및 학부모의 불안감 극복 및 학생 건강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코로나 19 대응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추가연장 계획>을 안내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1.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을 포함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2. “가정학습” 으로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은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기간 : 45일 4. “가정학습” 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단,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 계획 (최대 45일) 은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만 한합니다. |
<유의사항> 1.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까지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말, 휴일을 제외하고 교외체험학습 시작 3일 전까지는 제출 필수) 2. “가정학습” 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3. 45일을 넘겨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타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4. 평가(지필, 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는 지양 5.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모든 계획은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