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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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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9)등교수업 기간 중 출결관리 안내
작성자 남성초 등록일 20.05.22 조회수 366
첨부파일

등교수업 기간 중 출결관리 안내

학부모님들께

등교수업에 따라 코로나 관련하여 학생 출결관리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상황에 따른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34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 하여 진료를 받고 상태 호전 시 담임 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보건소 또는 1339 연락하여 조치에 따름

가정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진료확인서

대상별 정의

확진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 란 등)이 나타난 학생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소아의 경우 구 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안내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3일 전까지 신청)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신청 가능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이때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사용가능한 최대 일수는 추후 도교육청 지침이 확정된 이후 안내 예정임

교외체험학습 서식 및 결석신고서 서식(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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