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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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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2)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 안내
작성자 남성초 등록일 20.04.14 조회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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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 안내 >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건강을 위해 애써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적 확산으로 휴업일이 연장되었고 등교 개학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원격수업을 통한 정규수업4~6학년은 416, 1~3학년은 420일부터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학년별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교 원격수업 유형

- e학습터를 기본(3~6학년)으로 하고 학년 및 교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 및 콘텐츠 사용

1~2학년

3~6학년(전담수업 포함)

바로학교 콘텐츠 활용

e학습터 중심

(바로학교 콘텐츠 활용)

원격수업 운영 기준

- 학년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정규시간표)에 따라 원격수업 실시

- 학년별 교육과정 계획에 따라 주간교육활동 학습안내를 학급홈페이지 또는 e학습터에 사전 공지

출결 확인

1) 원칙적으로 당일 실시하되, *환경에 따라 7(,일 포함) 이내 최종 확인

* 원격수업 시 학생의 기기결함, 인터넷 연결 불량 등의 돌발 상황으로 인해 실시간 출결 확인이 불가한 경우

2) 1-2학년: 학급홈페이지, *LMS 및 기타(SNS, ·무선 연락) 확인

3) 3-6학년: ‘충북e학습터’ LMS 및 기타(SNS, ·무선 연락) 확인

* LMS: 학습이력관리(진도율, 접속기록, 학습시간, 산출물 탑재 등)

4) 7일 이내 출석 및 학습이수를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8일째에 결석 해당일의 원격수업 대체학습

보호자 확인서를 담임교사가 확인 가능할 시 출석 인정, 사후확인서 원본은 개학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

5) 출석인정 진도율은 70%로 정함

수업 평가 및 학생부 기재

-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의 활동을 교사가 직접 관찰 가능하거나 태도, 참여의 적

극성 등과 같은 정의적 영역은 학생부 수시 기록 가능

- 창의적체험활동 영역의 학습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에 한하여 이를 토대로 학생부 기록 가능

원격수업 비참여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및 보충학습 계획

- 학년별 특색에 맞게 운영 (·무선 연락으로 독려 및 상담, 피드백 제공/당일 학습내용의 서면 학습자료

또는 과제 제공/우편을 통한 학습꾸러미, 활동지 제공 등) -

온라인 개학이므로 원격수업 참여가 곧 등교입니다. 기간 내 원격수업에 참여 하지 않으면 결석이 됩니다.

당일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담임선생님과 연락하여 출결에 관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임선생님, 또는 학교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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