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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2019-353)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남성초 등록일 20.02.07 조회수 246
첨부파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부터 우리 학교에서는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2020.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2020.3.1.)

. 학부모위원 정수 : 3

. 위촉기간(임기 내) : 2020. 3. 1. ~ 2021. 2. 28.(변경가능)

 

2.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방법

. 자격 : 학부모(20201월 졸업생과 20203월 입학생 학부모 제외)

. 장소 : 남성초등학교 교무실(접수문의 296-1512)

. 기간 : 2020. 2. 4.(화요일) ~ 2020. 2. 10.(월요일) 09:00~16:00

.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3)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

 

3. 선출방법

. 선 출 일 : 2020212일 예정

. 선출장소 : 남성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실(교육공동체실)

.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

1)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학운위 투표로 선출

2)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학운위 찬반투표 실시

3)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등록한 학부모는 학운위에서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부족한 인원은 학운위에서 추천받아 찬반투표로 결정

 

2020. 2. 4.

남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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