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 2019-353)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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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성초 | 등록일 | 20.02.07 | 조회수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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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부터 우리 학교에서는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가.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2020.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2020.3.1.)」 나. 학부모위원 정수 : 3 명 다. 위촉기간(임기 내) : 2020. 3. 1. ~ 2021. 2. 28.(변경가능)
2.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방법 가. 자격 : 학부모(2020년 1월 졸업생과 2020년 3월 입학생 학부모 제외) 나. 장소 : 남성초등학교 교무실(접수문의 ☏ 296-1512) 다. 기간 : 2020. 2. 4.(화요일) ~ 2020. 2. 10.(월요일) 09:00~16:00 라.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3. 선출방법 가. 선 출 일 : 2020년 2월 12일 예정 나. 선출장소 : 남성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실(교육공동체실) 다.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 1)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 투표로 선출 2)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 찬반투표 실시 3)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등록한 학부모는 학운위에서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부족한 인원은 학운위에서 추천받아 찬반투표로 결정 2020. 2. 4. 남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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