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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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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2019-297)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조치 안내
작성자 안희숙 등록일 19.10.30 조회수 195
첨부파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조치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대응조치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자녀들의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세먼지란?

■ 미세먼지(PM10)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10㎛ 이하의 먼지
■ 초미세먼지(PM2.5)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2.5㎛ 이하의 먼지


2. 미세먼지 위해성

■ 입자가 미세하여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속에 흡입됨

■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

■ 단시간 흡입으로는 갑자기 신체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나, 장기적·지속적 노출 시 천식과 폐질환 등 유발에 영향


3. 미세먼지 예보와 대응체제
  • 미세먼지 확인 : ‘우리동네 대기질’ 모바일 앱(미세먼지 예보결과 및 지역별 경보발령 상황 제공)
  • 예보등급 : 4단계(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PM10과 PM2.5 중 더 나쁜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됨


4.  나쁨 수준 이상일 때 대응

(학교에서)
  1)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2) 실외에서는 반드시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한다(일반마스크는 적용 안됨)
        <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3) 수시로 손 씻기를 한다.(급식 시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4) 창문을 열지 않는다.
  5) 청소시간에는 물걸레로 청소한다.

(가정에서)
 1) 외출 후에는 반드시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2)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3) 공기청정기 가동(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4) 익일‘우리동네 대기질’상태 확인하고 ‘나쁨’이상 시 황사마스크 착용하고 등교하기(항상휴대하기)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우리동네대기정보(앱)에서 확인

 

5.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수칙

   장시간 실외활동 자제, 외출시 황사마스크 착용, 외출 후 손, 얼굴 깨끗이 씻기, 충분한 수분섭취, 과일, 채소 등 충분히 씻어 먹기, 창문 닫기

 

6.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가. 관련규정

ㅇ「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나. 처리내용

ㅇ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ㅇ 질병결석 인정 조건
  - 등교 시간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우리동네대기정보(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2019. 10. 30.

남성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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