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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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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2019-238)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를 학교장 자체해결제 절차 안내
작성자 남성초 등록일 19.09.23 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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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절차 안내

 

학부모님 댁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82일 개정됨에 따라 201991신고접수된 사안부터 적용되는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법률 내용 등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학생자치과 학교폭력예방교육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3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13조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위의 법률 내용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가능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의사를 번복하여 진단서를 회수하는 것은 불가함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재산상 피해의 복구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 주고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지속성의 여부는 피해 관련학생의 진술이 없을지라도 전담기구 위원이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가해 관련 학생이 조치 받은 사안 또는 조사 과정 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보복행위로 판단할 수 있음

-출처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개정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9. 23.

 

남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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