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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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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2019-25) 2019. 1학기 방과후학교 스쿨뱅킹, 신용카드 자동납부 안내
작성자 남성초 등록일 19.03.13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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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귀 댁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311~ 7월 중 실시되는 방과후학교 1학기 수강료 및 교재비,재료비에 대한 스쿨뱅킹, 카드납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스쿨뱅킹 : 수강료, 재료비 및 교재비 : 매월 10~15일 사이 인출, 이후 수시 이체 신용카드 자동납부

  : 행정실에 신용카드 자동납부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추후 발송되는 안내문에 따라 학부모님께서 카드사로 직접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4월부터 가능합니다.)

2. 환불 규정

구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월 기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4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하고 환불됨으로 신중하게 수강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규정은 수강생이 수강 포기 의사를 프로그램 강사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적용되며, 단 결석은 수강료 환불을 위한 일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7일 이상의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등의 인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등교중지로 인한 2회 이내의 결석은 환불하지 않고 보충수업으로 대체한다.

 

3. 스쿨뱅킹 시 인출명은 [남성초방과후과목명](:남성초 영어) 입니다.

4. 방과후학교에 관한 사항은 본교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강좌별 세부사항(수강료, 추가 신청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해당 강사님께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인적 사정에 의한 다음 달 교육 취소는 미리 강사에게 말씀드려 취소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재료비 및 교재비 구입 관련)

 

2019. 3. 13.

남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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