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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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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2018-7)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여부 조사
작성자 안희숙 등록일 18.03.08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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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여부 조사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학교보건법 제10에 의거하여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뒷면 취학아동 예방접종 접종여부 조사서에 자세하게 기록하셔서 312()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누락된 예방접종은 331일까지 모두 접종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자녀의 건강관리와 학교생활에만 참고합니다.

 

 

1.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 안내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접종내역을 확인하시고,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 전산등록이 완료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종 모두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예방접종 내역> 전산등록 확인방법 안내

 

 

 

 

1.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에 회원가입 우리아기 등록하기예방접종 내역조회접종내역확인

스마트폰 앱(예방접종도우미)우리아기 아기수첩을 선택하면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와 동일하게 접종내역 확인 가능

2.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331일까지)

3.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내역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을 했으나 전산내역에 누락된 경우(수첩에는 기록이 있는 경우) : 접종했던 병원에 전산등록을 요청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 예방접종수첩에 접종일자, 접종기관, 접종기관 날인(도장 또는 서명) 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전산등록이 가능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전까지 접종 완료해야 하는 필수접종 (4)

 

 

 

 

DPT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5폴리오(소아마비) 4

MMR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2 일본뇌염 (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

 

 

★★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대상자는? ★★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에서 4종의 접종내역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 별도로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접종이 지연되어 추가 접종이 생략되는 경우(DTaP 4, 폴리오 3, 일본뇌염 사백신 3차 접종이 만 4세 이후 실시된 경우에는 다음차수 접종을 생략) 전산등록이 되어있으면 증명서 제출 불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취학아동예방접종증명서를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금기자-과거 예방접종 후 심각한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뇌증 등)이 발생한 경우,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

DTaP 접종이 지연된 만 7세 이상 아동이 DTaP 대신 Td 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취학아동 예방접종 접종여부 조사

1학년 번 이름 :

건강기록부 기재사항이므로 아기수첩 등을 참조하시어 정확하게 해당란에 , ×” 로 기재해 주십시오.

예방접종명

접종여부

취학 전

접종완료

횟수

기본접종

추가접종

1

2

3

4

5

DPTa

디프테리아 (D)

백 일 해 (P)

파 상 풍 (Ta)

2개월

4개월

6개월

15-18개월

4-6

5

 

 

 

 

 

MMR

홍 역 (M)

유행성이하선염 (M)

풍 진 (R)

12-15개월

4-6

 

2

 

 

소 아 마 비 (Polio)

2개월

4개월

6개월

4-6

 

4

 

 

 

 

결 핵 (BCG)

0-1개월

 

1

 

일본뇌

사백신, 생백신

중 한 곳에만 표시

사백신

1

2

3

4

 

사백신 4

 

 

 

생백신

1

2

 

생백신 2

 

 

수 두

12-15개월

 

1

 

B형 간

1

2

3

 

3

 

 

 

 

 

2.

법정 감염병 시 등교중지 안내

1) 법정 감염병이나 전염력이 강한 질병에 걸린 경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학교, 학원을 등교 중지해야 합니다.

2) 병원에서 확인받은 의사 소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감염병으로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수두, 수족구병, 홍역,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무균성 뇌수막염, 유행성결막염, 독감 등)

3) 의사 진단이 내려지면 바로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학교 응급환자 관리 절차 안내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급처치 및 후송을 위하여 교내 응급환자

관리에 대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근거: 교육부 학교응급관리 매뉴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

1) 응급후송이 필요한 경우나 학생이 위급하거나 위독할 때를 제외하고는 보건실에서 응급조치하고 보호자에게 연락 후 인계하여 병원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구분

위급한 상황일 경우(보건교사 및 담임교사 동행)

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으로 후송할 경우(학부모에게 인계)

상황

- 기도폐쇄, 심한 호흡곤란 -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

- 출혈이 심한 경우, 의식이 없을 때

- 기타 응급상황일 경우

- 염좌, 단순골절이 의심 될 때

- 열성질환, 단순 외상

- 기타 병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2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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