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여부 조사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학교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뒷면 취학아동 예방접종 접종여부 조사서에 자세하게 기록하셔서 3월 12일(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누락된 예방접종은 3월 31일까지 모두 접종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자녀의 건강관리와 학교생활에만 참고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접종내역을 확인하시고,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 전산등록이 완료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종 모두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 <예방접종 내역> 전산등록 확인방법 안내 | | | | | 1.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에 회원가입 → ‘우리아기 등록하기’ → ‘예방접종 내역조회’ → 접종내역확인 → 스마트폰 앱(예방접종도우미)의 “우리아기 아기수첩”을 선택하면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와 동일하게 접종내역 확인 가능 2. ★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3월 31일까지) 3. ★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내역이 없는 경우 → • 예방접종을 했으나 전산내역에 누락된 경우(수첩에는 기록이 있는 경우) : 접종했던 병원에 전산등록을 요청 •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 단, 예방접종수첩에 접종일자, 접종기관, 접종기관 날인(도장 또는 서명) 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전산등록이 가능 |
|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전까지 접종 완료해야 하는 필수접종 (4종) | | | | | ① DPT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5차 ② 폴리오(소아마비) 4차 ③ MMR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2차 ④ 일본뇌염 (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 |
| ★★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대상자는? ★★ | | | |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에서 4종의 접종내역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 별도로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접종이 지연되어 추가 접종이 생략되는 경우(DTaP 4차, 폴리오 3차, 일본뇌염 사백신 3차 접종이 만 4세 이후 실시된 경우에는 다음차수 접종을 생략) 전산등록이 되어있으면 증명서 제출 불필요 |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취학아동예방접종증명서’를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방접종 금기자-과거 예방접종 후 심각한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뇌증 등)이 발생한 경우,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②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 ③ DTaP 접종이 지연된 만 7세 이상 아동이 DTaP 대신 Td 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
취학아동 예방접종 접종여부 조사 1학년 반 번 이름 : ◈ 건강기록부 기재사항이므로 아기수첩 등을 참조하시어 정확하게 해당란에 “○, ×” 로 기재해 주십시오. | 예방접종명 | 접종여부 | 취학 전 접종완료 횟수 | 기본접종 | 추가접종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DPTa | 디프테리아 (D) 백 일 해 (P) 파 상 풍 (Ta) | 2개월 | 4개월 | 6개월 | 15-18개월 | 만 4-6세 | 5차 | | | | | | MMR | 홍 역 (M) 유행성이하선염 (M) 풍 진 (R) | 12-15개월 | 만4-6세 | | 2차 | | | 소 아 마 비 (Polio) | 2개월 | 4개월 | 6개월 | 만4-6세 | | 4차 | | | | | 결 핵 (BCG) | 0-1개월 | | 1차 | | 일본뇌염 ※ 사백신, 생백신 중 한 곳에만 표시 | 사백신 | 1차 | 2차 | 3차 | 4차 | | 사백신 4차 | | | | | 생백신 | 1차 | 2차 | | 생백신 2차 | | | 수 두 | 12-15개월 | | 1차 | | B형 간염 | 1차 | 2차 | 3차 | | 3차 | | | |
1) 법정 감염병이나 전염력이 강한 질병에 걸린 경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학교, 학원을 등교 중지해야 합니다. 2) 병원에서 확인받은 “의사 소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감염병으로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예: 수두, 수족구병, 홍역,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무균성 뇌수막염, 유행성결막염, 독감 등) 3) 의사 진단이 내려지면 바로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급처치 및 후송을 위하여 교내 응급환자 관리에 대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근거: 교육부 학교응급관리 매뉴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 응급후송이 필요한 경우나 학생이 위급하거나 위독할 때를 제외하고는 보건실에서 응급조치하고 보호자에게 연락 후 인계하여 병원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구분 | 위급한 상황일 경우(보건교사 및 담임교사 동행) | 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으로 후송할 경우(학부모에게 인계) | 상황 | - 기도폐쇄, 심한 호흡곤란 -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 - 출혈이 심한 경우, 의식이 없을 때 - 기타 응급상황일 경우 | - 염좌, 단순골절이 의심 될 때 - 열성질환, 단순 외상 - 기타 병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
2018년 3월 8일 남성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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