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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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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2018-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오영란 등록일 18.03.07 조회수 55
첨부파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13조 제 1)

. 학부모위원 수: 2(결원 보충)

. 임 기: 2019.2.28.까지(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2. 신청마감일: 2018. 3. 9.()까지 신청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4. 부모위원 선출일시 및 장소 : 2018.3.14.() 1430, 학부모총회 장소(강당)

지원하신 분은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님들의 직접선거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합니다.

 

2018. 3. 7.

남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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