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 2018-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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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영란 | 등록일 | 18.03.07 | 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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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제13조 제 1항) 나. 학부모위원 수: 2명(결원 보충) 다. 임 기: 2019.2.28.까지(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2. 신청마감일: 2018. 3. 9.(금)까지 신청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4. 학부모위원 선출일시 및 장소 : 2018.3.14.(수) 14시 30분, 학부모총회 장소(강당) ※지원하신 분은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님들의 직접선거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합니다. 2018. 3. 7. 남 성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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