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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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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2017-228)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안내
작성자 오영란 등록일 17.09.19 조회수 270

위원! 안녕하세요?

평소 본교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의하면 본교 각 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께서도 공무수행사인으로 법 적용 대상임을 안내해 드리니,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주요 내용 -

 

적용 대상 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적용 대상자

적용 대상 기관 공직자등 및 배우자(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배우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학교운영위원, 교권보호위원, 의무교육관리위원, 학교폭력자치위원, 급식소위원,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 학교도서관위원,수학여행 및 수련활동활성화위원, 학교체육소위원 등 학교의 각종 위원회 위원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일반 국민)

부정청탁의 금지(5)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8, 9, 10)

수수 금지 금품 등

- 동일인으로부터 1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1100만 원 이하 금품 등 수수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 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처벌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2017. 9. 19.

남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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