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 2017-228)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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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영란 | 등록일 | 17.09.19 | 조회수 | 271 |
위원님! 안녕하세요? 평소 본교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본교 각 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께서도 공무수행사인으로 법 적용 대상임을 안내해 드리니,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주요 내용 - ☐ 적용 대상 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적용 대상자 ○ 적용 대상 기관 공직자등 및 배우자(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배우자)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학교운영위원, 교권보호위원, 의무교육관리위원, 학교폭력자치위원, 급식소위원,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 학교도서관위원,수학여행 및 수련활동활성화위원, 학교체육소위원 등 학교의 각종 위원회 위원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일반 국민) ☐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제10조) ○ 수수 금지 금품 등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 수수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 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 처벌규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2017. 9. 19. 남 성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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