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 2017-183) 부패행위 신고 안내 |
|||||
---|---|---|---|---|---|
작성자 | 오영란 | 등록일 | 17.07.17 | 조회수 | 316 |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님들께 [부패행위 신고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부패행위가 근절된 청렴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부패행위 신고란? ○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패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한 예산낭비 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시정하고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신고대상 부패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런경우는 부패행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 사인 또는 사기업간의 부정․비리행위 ▣ 부패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자 인적사항, 연락처, 부패행위 내용을 기재한 후 증거 첨부 신고합니다. ▣ 신고접수: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부패․공익․복지보조금 부정신고 모바일앱 2017. 7. 17. 남 성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가정통신 2017-187) 2017. 4학년 수련활동 안내 |
---|---|
다음글 | (가정통신 2017-182) 유행성 눈병 예방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