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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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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2017-183) 부패행위 신고 안내
작성자 오영란 등록일 17.07.17 조회수 316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님들께 [부패행위 신고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부패행위가 근절된 청렴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패행위 신고란?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패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한 예산낭비 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시정하고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대상 부패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경우는 부패행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사인 또는 사기업간의 부정비리행위

부패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자 인적사항, 연락처, 부패행위 내용을 기재한 후 증거 첨부 신고합니다.

신고접수: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부패공익복지보조금 부정신고 모바일앱

2017. 7. 17.

남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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