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정통신 2017-160)부당기금 조성 금지 안내
작성자 이미경 등록일 17.06.29 조회수 163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 관리 요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관련하여 부당기금(회비 등) 조성 금지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I. 부당기금(회비 등) 조성 사례

○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행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게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Ⅱ.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영위원 교체(권고)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Ⅲ. 부당기금(회비) 징수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열린마당→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http://www.cbe.go.kr/)

이전글 (가정통신 2017-154)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및 제안사업 공모
다음글 (가정통신 2017-156) 수두 유행 예방관리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