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 2017-160)부당기금 조성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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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경 | 등록일 | 17.06.29 | 조회수 | 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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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 관리 요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관련하여 부당기금(회비 등) 조성 금지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I. 부당기금(회비 등) 조성 사례 ○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행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게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Ⅱ.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영위원 교체(권고)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Ⅲ. 부당기금(회비) 징수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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