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 2017-118) 학교안전사고 피해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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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영란 | 등록일 | 17.05.19 | 조회수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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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피해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제도 안내
학부모님께! 항상 학교에 보여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5. 19. 남 성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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