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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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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2017-103) 학교 출입문 통제 안내
작성자 오영란 등록일 17.05.12 조회수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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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출입통제 안내

 

  본교 교육활동에 언제나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출입문을 통제하여 외부인의 출입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출입통제 시간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니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 출입 통제 시작일: 2017. 5. 15 ()

2. 학교 출입문 안내 및 통제 유무

    ◆  출입 통제문: 서문, 후문, 동문 (정문은 항시 개방)

    ◆  학생들이 하교시 학교 안에서 출입문을 열고 나가면 문이 닫히고, 밖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로 설치됨.

 

 

2017. 5. 12.

 

남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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