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 2017-100) 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주요 질의답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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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영란 | 등록일 | 17.05.10 | 조회수 | 328 |
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주요 질의답변 안내
나날이 짙어가는 녹음이 아름다운 계절에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질의 답변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에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사례1: 스승의 날 카네이션: 꽃 [질의]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위반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사례2: 스승의 날 선물 [질의]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2017. 5. 10.
남 성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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