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 2017-51)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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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영란 | 등록일 | 17.04.03 | 조회수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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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 봄꽃이 하루가 다르게 얼굴을 내미는 아름다운 계절에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에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예, 맞습니다. ▣ 선생님과의 면담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은 건가요? ○ 안됩니다. ▣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갔습니다. 1학년 담임선생님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 예, 가능합니다. ▣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어도 되나요? 각종 기념일에 학급학생들끼리 선물이나 과자를 주고 받아도 되나요? ○ 예, 모두 가능합니다. ▣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서 물품이나 시설수리비용을 기증해도 되나요? ○ 행정실에 학교발전기금으로 공식 기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 4. 3. 남 성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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