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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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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2016-303)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 안내
작성자 오영란 등록일 16.12.26 조회수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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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하재 44,435건(사망 253명, 부상 1,837명)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11,587건(사망 167명, 부상 876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소방시설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는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과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는 가정마다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각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 기초소방시설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화재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동일합니다.

  야간화재 시 단독경보혀감지기는 생명을 구하는 사이렌을 발하여 줍니다.

 

2016. 12. 26.

남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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