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 2016-303)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 안내 |
|||||
---|---|---|---|---|---|
작성자 | 오영란 | 등록일 | 16.12.26 | 조회수 | 858 |
첨부파일 |
|
||||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하재 44,435건(사망 253명, 부상 1,837명)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11,587건(사망 167명, 부상 876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소방시설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는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과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는 가정마다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각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 기초소방시설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화재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동일합니다. 야간화재 시 단독경보혀감지기는 생명을 구하는 사이렌을 발하여 줍니다.
2016. 12. 26. 남 성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가정통신 2016-305) Td/Td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일본뇌염 예방접종 안내문 |
---|---|
다음글 | (가정통신 2016-302) 바둑부 겨울방학 중 교육활동 참가 동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