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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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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2016-271) 2016. 학교생활기록부 진로정보 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징구 안내
작성자 오영란 등록일 16.11.23 조회수 240
첨부파일

2016. 학교생활기록부 진로정보 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징구 안내

 

  늘 학교 교육에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활동 정보가 상급학교로 연계되어 개인 맞춤형 진로지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개인정보(진로 관련 활동) 활용 동의서 징구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동의서 징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근거 및 필요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학생관련자료제공의 제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20조(자료의 제공)

 -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활동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진로관련사항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징구

 

2. 동의서 징구

 - 대상: 초등학교 6학년(상급학교 진학 대상자 전원)

 - 방법: 서식(뒷면)에 의거 해당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가정통신문 형태로 징구

  * 해당학생이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 동의서의 보존: 6년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8조 제2항 준용

  * 초등학교 제공 자료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6년간 활용

 

2016. 11. 23.

남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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